* 요약
물품금액이 미화 $150 이하(미국발 물품은 $200 이하)이면 세금이 면제됩니다.
그.러.나
1.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
2.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해 수입통관하는 경우(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으면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)
3.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 반입해 수입통관하는 경우
위 3가지의 경우,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.
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(입항일)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, 주의하시기 바랍니다!
요약